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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26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6. 13.까지는...

이유

... 안내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시판 관리자는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원글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임이 명백하므로 관리자는 2018. 5. 17. 오전경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원고는 2018. 5. 17.이 사건 청원글 삭제를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내된 연락처(02-730-5800)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2018. 5. 18.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을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2018. 6. 1.까지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게시판 관리자는 2018. 5. 19. 일부 상호를 숨김 처리하여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F”를 “P”로, 2018. 5. 27. “P”를 “****”로 수정하였으나, 이미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게시판 관리자는 이 사건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시간 내에 원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게시판 관리자가 2018. 5. 18. 11:32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F”를 “P”로, 2018. 5. 25. 17:46경 “P”를 “****”로 수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국민청원 요건에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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