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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0.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 종목토론실 게시판 상에 작성자 명 ‘D’, 제목 ‘E’로 ‘천문학적인 비용 100%로도 아니고 80%로 댄다고 이 닭대가리들아 4년연속 적자기업이고 더구나 하는 사업도 적자투성에다가 이번에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블록체인기술에다가 또 투자한다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투자 C시총이 겨우 2,000억원 조금 넘는데 어디서 그런 금액을 끌어다 투자한다는 거냐 이게 바로 대표가 사기치고 있다는 증거고 호구새끼들은 정말인지 알고 추앙하는 무슨 사이비 종교냐 정신차려라 자슥들아’라는 내용의 게시글(F)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게시 글의 내용 중, 고소인 주식회사 C가 4년 연속 적자기업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은 2018. 5. 2. 13:3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C’종목토론실 게시판 상에 작성자명‘D’, 제목 G로 C 대주주 보유지분 반대매매임박 H은행.. I은행. 담보제공사실 감추다 걸린 총120억. 반대매매예고 게임끝!'이란 내용의 게시글(J)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글과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고소인이 102억원의 담보제공사실을 감추다 걸려서 대주주보유지분의 반대매매가 예고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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