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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758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9. 02:1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23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인 B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19 세)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19 세 )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 9. 7. 자 변론 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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