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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786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3,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6.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경 원고의 여자 친구를 알게 된 후 원고의 여자 친구에게 계속 연락하며 선물을 주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무례함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당역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8. 00: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5 사당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원고를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비골 골절, 상순부의 1cm 의 열상,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치근 파절, 상악 우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1, 갑2-1,2,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의 계산 (1) 치료비: 1,573,280원<갑4> (2) 향후치료비: 8,350,205원<갑3,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5. 12.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함> (가) 상악 우측 중절치 ① 임플란트 fixture 식립: 1,846,000원(= 2,000,000원×0.9230) ② 임플란트 보철수가: 1,210,750원{= 500,000원×2.4215(= 0.9230+0.6315+0.4800+0.3870), 2015. 5. 12.부터 10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4회 지출} (나) 상악 우측 측철치: 신경치료 후 예후 불량으로 발거 후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함 ① 신경치료: 36,920원(= 40,000원×0.9230) ② 임플란트 fixture 식립: 1,846,000원(= 2,000,000원×0.9230) ③ 임플란트 보철수가: 1,210,750원{= 500,000원×2.4215(= 0.9230+0.6315+0.4800+0.3870), 2015. 5. 12.부터 10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4회 지출} (다) 비골 골절, 안면부 성형: 2,199,785원(= 2,383,300원×0.9230),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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