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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4나1432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에너지 절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1 내지 50은 의정부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일부 피고들이 구분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공사 당시는 피고 1 내지 50이 구분소유자들이었고, 해당 피고들도 이와 관련한 법적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피고 6 G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3. 11. 1.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BA과 자녀 피고 BB, BC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피고 9 J가 당심 계속 중인 2015. 4.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BD와 자녀 피고 BE, BF, BG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피고 51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입주자들의 사업 동의 및 행위 허가 1) 피고 51은 2008. 7. 21.경까지 입주자들로부터 ‘노후관(난방, 급탕, 급수관) 및 보일러 교체, 소형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최신 부대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급탕 또는 난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행사업’에 관하여 찬반 서명을 기재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동의서를 토대로 작성된 열병합 발전공사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입주자동의현황집계표’(2008. 7. 18.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816세대 중 579세대가 찬성하고, 111세대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무효 2세대). 다만 위 찬성 579세대 중 38세대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동의한 것이었다.

2 피고 51은 2008. 8. 20. 의정부시장에게 '기존의 노후한 중앙난방 보일러 3기를 철거한 뒤 2기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소형열병합발전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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