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21. 피고로부터 여수시 C 전 2,304㎡ 중 165㎡(50평)를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수하되(다만,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같은 달 25.까지 조기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3%를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등기이전은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위 C 토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에 분할한 뒤 위 면적에 상당한 새로운 지번의 토지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제1차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6.까지 위 매매대금 중 3%가 할인된 84,87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2. 7. 26. 피고로부터 여수시 C 전 2,304㎡ 중 99㎡(30평, 이하 이 토지와 위 가.항의 165㎡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250만 원에 매수하되 다만,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같은 해
8. 9.까지 조기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3%를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 이 또한 그 등기이전은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위 C 토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에 분할한 뒤 위 면적에 상당하는 새로운 지번의 토지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 이하 제1, 2차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와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8.까지 위 매매대금 중 3%가 할인된 50,92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늦어지자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였고, 2013. 7. 23.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