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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218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여수시 B 전 2,304㎡ 중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9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25. 계약금 1,000만 원, 2012. 4. 30. 4,000만 원, 2012. 5. 2. 잔금 2,663만 원 합계 7,66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지체하고 있다. 원고는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는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3. 10. 15.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6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3,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명인인베스트 등과 공동으로 2012. 3. 13. 전남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 109,057㎡를 204억 4,05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2017. 3. 13.까지 분할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3. 13.부터 2013. 10. 23.까지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연체 없이 지급하고 있는 사실, ② 2012. 4. 2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의 소유였고, 부동산등기부에도 전남개발공사가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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