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와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엠리버)는 2011. 12. 12. 원고 소유 통영시 C 임야 63,669㎡, D 임야 45,818㎡, E 임야 42,716㎡, F 임야 226㎡, G 임야 256,45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65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2012. 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매매 잔금과 광업권 금액 250,000,000원을 완불했을시 매매가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H)은 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1.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시 쌍방 협의하에 유예할 수 있으며 다만 2012. 3. 31.까지 지급을 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가등기권자 I가 임의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
2. ㈜엠리버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변경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명령시 즉시 이행한다.
단, 즉시 이행하지 않을시 본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를 배상키로 한다.
3. 매매대금 잔금 지급 전에 발파에 의하여 생산된 돌의 소유권은 A으로 하나 판매되었을 시에는 그 대금은 A에게 돌아가고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다.
4. ㈜영통산업개발의 광업권은 계약과 동시에 넘겨주기로 하나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광업권은 A에게 귀속하며 즉시 ㈜엠리버는 A에게 광업권을 넘기기로 한다.
5. 잔금 지급금 중 금 1억 원은 돌(원석) 생산 판매하여 지급한다.
6. 매매대금 중 금 일억 원은 2012. 1. 31.까지 우선 계약금 조로 A에게 입금키로 한다
(입금과 동시에 A은 H의 가처분은 말소하기로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