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나.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승인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승인상병의 치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승인상병은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다.
② 원고가 2012. 5. 9.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배뇨 증세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2012. 9. 10. 과민성 방광 진단을 2012. 11. 8.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하였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는 2013. 2. 4.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하였다.
당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록과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있으면 신경인성 방광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6. 6. 13.에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③ 피고는 2012. 5. 9.자 수술이 승인상병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