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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2064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의료용어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회신결과,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2011. 10. 25.경 피고가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전립성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홀렙(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역행성 사정’ 증세를 갖게 되었다. 라.

‘홀렙수술’이란 홀뮴레이저를 이용하여 비대된 전립선 조식을 제거하여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는 수술을 의미하고, ‘역행성 사정’이란 남성의 방광목 닫힘이 불완전하거나 바깥요도조임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사정시 정액이 요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세를 의미한다.

2.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A은 타병원에서의 약물치료를 통하여 전립전비대증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약물치료가 아니라 합병증이 큰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역행성 사정으로 인한 불임 등의 증상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역행성 사정, 불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수술 관련 피고의 과실 유무 1 진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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