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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5: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흥아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새벽에 일터로 나가다 전날의 숙취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게 되었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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