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48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경원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갈치 신동아 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6년도와 2013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도 본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