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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인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흥아 정비 앞 도로에까지 약 90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체혈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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