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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23:07 경 부산 수영구 수영 교차로에서 같은 구 수영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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