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량(①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②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주민등록증 관련 거짓 신청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형법 제 34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형법 제 34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4. 8. 23.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