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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40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부친 D과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D이 피고인의 친딸을 강제추행하여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D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자녀를 혼자서 돌봐야 했던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만 12세의 아동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컸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고인 찬물 속에 누워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빗자루,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가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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