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4. 08:2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부근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아파트형공장사거리 쪽에서 안양천로 쪽으로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G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4. 6. 피고의 치료비로 763,780원을, 2017. 3.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80,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3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의 잘못과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에서 직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20:8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원고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 또는 3차로에서 직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