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2:0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30동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아파트 단지 내 사진, 수사보고(CCTV)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에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출입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8개동 2,588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넓은 아파트단지이나, 경비원 56명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주차관리인 등은 없으며,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