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및 인천 연수구 D, 401동 B01호에 위치한 원고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중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는 인천도시공사의 소유로서 주거용 아파트인 101동 내지 106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과 상가인 401동, 402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건 단지의 부지인 인천 연수구 C 대 103,043.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7,213,059,000분의 1,943,919,58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401동 제지하층 제지하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E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인 피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고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 대표회의는 피고 B의 주재로 2013. 11. 21. 개최된 회의에서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외부 불법차량 단속 요청을 이유로 현수막 2개를 제작하여 특히 민원이 많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이 사건 상가 401동과 마주보고 있다)에 부착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 11.말경부터 ‘외부차량 강력접착 스티커 부착’, ‘외부차량 24시간 강력 단속’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이 사건 상가 401동 부근에 부착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차량을 포함하여 외부차량의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