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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5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항소를 각 취하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6. 6. 1.부터 2016. 7. 25.까지 약 2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무려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 역시 중대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G에게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강요,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머니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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