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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2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 2 층 소재 ‘F’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경부터 2016. 7. 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우주 전함’ 게임 기 40대,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2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2 만점 당 2만 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 채 증 동영상 분석), ( 게임 장 허가 사항 등에 대한 내사), ( 제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 종업원 B 소지 현금 압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는 공동 정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평가 되어 의율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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