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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9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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