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고령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당 심 법정에서 구속되어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