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69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5. 12.경부터 2018. 5. 19.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 5,750,160원을 대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425)에서 2018. 9. 10.경 피해자에 대하여 6,3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9. 5. 13.경 피해자에게 위 법원의 2019. 4. 9.자 화해권고 결정(2019. 4. 26. 확정)에 따라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