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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3,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아니라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만 적시하고 있는 바,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에 대해서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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