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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합6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장실에 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이를 밀치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누르며 약 10m가량 끌고 가 비어있던 4번 방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0:55경까지 위 4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목덜미,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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