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여성전용 유흥업소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39세)과는 위 유흥업소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H아파트, 5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피해자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예전부터 내가 니를 잡으려고 했었다, 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잡으려고 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잠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 지지대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 2, 4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흉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