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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13581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75,023,3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21...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11. 18. 사망한 E(F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의 조부로서 2016. 11. 18. 15:20 경 남양주시 G 주택 마당에서 H 싼 타 페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마당에서 놀고 있던

망인을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운전석 쪽 앞바퀴로 망인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망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보조 참가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가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 및 보조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2018. 11. 26. 피고 및 보조 참가 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일체에 대하여 68,244,180원을 지급하고 향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권리 포기로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 5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장례비 300만 원, 일실수익 108,730,840원 등으로 산정하고 10% 의 과실 상계를 한 다음 합의 금을 136,488,360원으로 정하여 2018. 11. 26. 원고 B에게 위 금액의 1/2 인 68,244,180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면서 원고 B 과 사이에, “ 피해자( 망인) 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 피고)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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