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302,812원, 원고 B에게 245,302,8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원고 B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살해당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들이다
(망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와 망인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나. 피고의 범행 내용 피고는 2015. 5.경부터 망인과 부천 일원의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 접객행위를 하는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동업하다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자 망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는 2011. 초경 E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E과 종종 다투었고, 2016. 5.경 피고가 위와 같이 망인과 보도방을 동업하면서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게 되자 E에게서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2016. 6. 10.경 경제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게 되었다.
한편, E은 2016. 6. 11. 오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망인에게서 피고가 가평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전화로 가평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E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여 피고와 E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망인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6. 6. 11. 18:49경 F 메신저를 이용해 망인에게 피고의 행적에 대해 E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망인을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한 뒤, 2016. 6. 11. 19:0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망인을 살해하는데 이용할 회칼을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는 2016. 6. 11. 20:00경 위 H 주차장에 도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