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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04 22:03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한우마루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로젠택배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피고인 소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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