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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2:34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로젠택배’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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