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9. 8. 말경, C이 화성시 E 공장을 임차하는 등으로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D은 위 F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영업활동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D이 함께 ‘F’ 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2009. 9. 2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보증 금 1억 원을 예치하면, 매월 50t 의 황동 스크랩( 부 산물) 을 다른 업체의 kg 당 기준 단가보다 500원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과 함께 황동 봉 등 원료를 구입할 자력이 부족하여 월 50t 의 황동 스크랩( 부 산물) 이 발생할 만큼의 작업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2009. 9. 16. 경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매월 20t 의 황동 스크랩 공급해 주기로 약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원료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의 투자금 회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황동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3. 3,000만 원, 2009. 10. 16.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 L, C, D,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자신 및 공범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물품공급 계약서
1. 물품공급 각서
1. 통장 사본
1. 차용증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