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실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전북 임실군 B 인근(약 11,740㎡), C(약 7,410㎡) 공소장에는 번지에 따른 훼손 면적이 거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를 하여 형질 변경을 하였고, 돌을 쌓아 올려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실군수의 고발장
1. 개발현장 위성사진, 개발현장 사진,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토, 성토를 하고 돌을 쌓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판시 각 토지는 지목이 모두 ‘전’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은 경작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