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남원시 C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액비생산 살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경 전북 순창군 D 농경지 약 23,000㎡ 일대에서 액비를 살포하면서,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여 약 0.5톤 상당의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액비처리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복명서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가축분뇨액비 살포지 및 유출경로 파악), 수사보고(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