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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97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8,636,539원과 그 중 각 1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느단25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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