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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2159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은, 망 F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각 14,648,111원...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피고들의 항변 피고 D, E이 2017. 8. 16.에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04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피고 B이 2017. 11. 29.에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732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각 피상속인 망 F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망 F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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