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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30 2017고합13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9:30 경 일본 시 모노 세 키 항에서 출항한 일본 국적 선박인 C의 4 층 114호 객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행인 보따리 상인 피해자 D( 여, 66세) 가 피고인을 제외한 일행들의 면세 물품들 만 구매해 나누어 준 것에 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가랑이를 찢어 버릴까 ”라고 욕설하고, 이를 항의하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수회 흔들다가 갑자기 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기저핵의 뇌 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의사처방지

1. 항해 일지 사본, 병상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그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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