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 D에게 “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 하다, 내가 E로부터 수술비로 사용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면, 2010. 12. 경까지 E에게 차용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부모의 수술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1,000만 원 상당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차용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 주더라도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경 일본 동경도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리는 200만 엔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한 후 E로부터 차용금 200만 엔을 교부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계좌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녹취록,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일본 돈 200만 엔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