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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0 2013고단371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2. 8. 3. 12:3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27. 육군 제35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시행문, 소포우편조회 출력물, 병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집기일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증빙자료인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병무청에서 착오를 일으켜 고발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면서 군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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