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4차별9 차별시정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및 골프장 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참가인들(참가인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에 기재된 번호를 붙여 ‘참가인 1’, ‘참가인 2’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은 2012. 8. 17.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8. 20.부터 2013. 2. 19.까지로 하여 딜러(dealer)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0. 계약기간을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로, 2013. 8. 20. 계약기간을 2013. 8. 20.부터 2013. 11. 19.까지로, 2013. 11. 20. 계약기간을 2013. 11. 20.부터 2014. 3. 31.까지로 각각 연장하였다.
참가인 1 내지 12는 원고 회사에 입사 전에 다른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외부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없었고, 참가인 13 내지 16은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이었으며, 참가인 17은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이었다.
나. 참가인들은 2014. 3. 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서 원고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9.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상당액 및 경조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아 산정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