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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31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규모 측량 및 주문건축사업,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6.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E공사 곡성지사(이하 ‘E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F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1. 6. 10.부터 2012. 12. 30.까지 총 계약금액 13,559,049,000원으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였다.

다. D은 2011. 9. 16. C과, 2012. 3. 21. 피고와 각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서는 C, D, 피고의 이 사건 원공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 50%, 20%, 30%로 하고, 각사는 지분율에 따라 공사원가를 부담할 의무와 기성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D이 책임시공사로서 공사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3. 21. D,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기존에 C이 보유하던 이 사건 원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G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 G, D(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은 2012. 12. 31., 2013. 11. 20., 2014. 5. 28., 2014. 8. 29., 2014. 10. 30. 각 E공사와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원공사의 계약기간을 2011. 6. 10.부터 2014. 11. 30.까지로, 총 계약금액을 17,859,172,000원으로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2014. 10. 30.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20.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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