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피고로부터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코스관리 용역을 계약금액 1,207,500,000원, 용역기간을 2011. 9. 21.부터 270일(2012. 6. 16.까지)로 정하여 코스관리 용역을 도급받았다.
용역계약에 포함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안 미확정에 따라 피고와 계약금액을 536,660,000원 증액(총 공사금액은 1,744,160,000원)하면서 계약기간을 2012. 10. 6.로 연장하는 코스관리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12. 코스관리물량과 공사물량 등의 증가를 이유로 하여 피고와 계약금액을 1,062,586,000원 증액(총 공사금액은 2,806,746,000원)하는 코스관리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0. 15.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안 미확정에 따라 피고와 계약금액을 261,473,000원 증액(총 공사금액은 3,068,219,000원)하면서 계약기간을 2012. 12. 31.로 연장하는 코스관리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신규 계약자 현장투입시까지로 연장하였고(이하 ‘제4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코스관리 용역계약은 2014. 9. 30.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코스관리에 관하여 위탁용역대금을 매월 기성부분을 검토하고 기성검사를 하여 지급하였는데, 그린 깎기, 티 깎기 등 용역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계약내역의 단가와 수량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예로 볼마크(리페어 의 단가가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