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1.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국)

피고

서울특별시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동성외 2인)

변론종결

2006. 2. 14.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1에게 17,759,709원, 원고 2에게 7,10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4. 10. 29.부터, 피고 관악구는 2004.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05. 9. 9.부터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각 지분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원고 1에게 월 852,165원, 원고 2에게 월 342,84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340,891,000원, 원고 2에게 136,34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79,276,893원, 원고 2에게 111,704,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내지 갑 제39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1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관악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임야 3,360㎡(이하 ‘이 사건 종전 임야’라 한다)는 원고들의 부(부)인 소외 1이 1965. 8. 20.경부터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하던 토지인데, 당초 매수당시 면적은 5,553㎡(5단 6무보)이었으나 1973. 8. 10. (이하지번 2 생략) 임야 1,983㎡(2단)가 분할된데 이어 1985. 5. 13. (이하지번 3 생략) 도로 210㎡가 분할되어 1986. 2. 3. 각 분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면적과 같이 되었다.

나. 당초 이 사건 종전 임야는 서울 관악구 ○○동 (이하지번 4 생략) 일대 토지 172,300㎡가 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소정의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사전 종전 임야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가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상도근린공원으로 지정되자, 1982. 4. 26. 건설부 고시 제155호로 이 사건 종전 임야를 포함한 일부가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종전 임야를 비롯한 그 주변 일대 토지의 무허가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반발이 계속되자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고 공원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명분 아래 이 사건 종전 임야와 그 주변 일대는 1990. 5. 9. 건설부 고시 제247호로 다시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이에 따라 소외 1은 1991. 7. 22. 이 사건 종전 임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동의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은 1992. 11. 1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처인 이영자, 다른 자녀들인 소외 2, 3, 4 등과 함께 망인을 공동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종전 임야에 관하여 별지 원고들 지분 변동내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 5. 8. 원고들 각 26분의 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종전 임야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다시 편입될 당시만 해도 전체가 공원용지로 존치될 예정이었으나 1993. 8.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32호로 그중 438㎡는 택지, 1,312㎡는 도로, 1,610㎡는 공원용지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이어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시 무허가건물 등을 정리한 후 공원 조성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상호 협의를 마쳤다.

마. 이에 따라 피고 관악구는 1994. 10. 18. 이 사건 종전 임야를 포함한 서울 관악구 ○○동 (이하지번 4 생략) 일대 645필지 합계 264,778㎡(1997. 6. 12. 관리처분계획인가시에는 651필지 264,581㎡로 변경됨)에 대하여 관악구 고시 제1994-36호로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 및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상도근린공원은 존치하되 존치지역 내 철거건물 잔재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사지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시설, 수목식재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착공 전 상도근린공원 내 수목식재에 대한 배치 및 수종별 물량을 작성하여 공원녹지과에 제출)’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인가조건(부관)을 붙이고, 시설조서에서도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합동재개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위 인가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합동재개발)

제6조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은 구역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이 정한 지구 전체를 조합이 시행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재개발법 제57조 동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 해당 토지상의 지장물 정리는 조합이 시행하고 토지보상과 공공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방법

바. 그래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인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절개하여 택지로 지정된 438㎡와 도로로 지정된 1,312㎡, 합계 1,750㎡ 중 1,620㎡(도로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도로의 면적이 줄고 줄은 만큼 130㎡가 공원용지에 포함됨으로써 1,620㎡가 된 것이다)에 노폭 20m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한편, 공원용지로 지정된 1,610㎡와 도로의 설계변경으로 공원용지에 포함된 130㎡, 합계 1,740㎡에는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절개면을 따라 높이 7~10m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 및 그 상단 경사면에 배수로, 강선철망, 강철봉 등을 설치하고 녹생토를 심는 공사를 시행하여 공원용지로 조성을 마쳤다.

사.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종전 임야 중 도로 등이 설치된 1,620㎡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후 1997. 6. 12. 관악구고시 제1997-42호로 이를 인가받았으나, 공원용지로 조성된 1,74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예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이나 청산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3. 9. 6. 관악구 고시 제2003-88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가 고시되고, 2003. 9. 9. 이 사건 조합 고시 제2003-1호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데 이어 2004. 4. 1. 이 사건 조합마저 해산됨으로써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종전 임야 중 위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인 1,620㎡는 2003. 7. 3.경 서울 관악구 ○○동 (이하지번 5 생략) 임야 1,620㎡로 분할되어 나가고, 나머지 1,740㎡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같이 종전 지번 그대로 남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은 당초 상속지분인 각 26분의 4에서 별지 원고들 지분 변동내역 기재와 같은 변동을 거쳐 현재 원고 1은 26분의 4.6265, 원고 2는 26분의 1.8505가 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이므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공원설치의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나 그 감독 및 인가권자인 피고 관악구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등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등의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어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들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관악구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공법에 해당하는 도시재개발법의 적용을 받고, 관리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손실보상도 공법상의 손실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항이지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에서 매수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과 같은 공법상 권리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목적은 민사소송으로 구할 사항이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관악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완료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관리처분계획의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환지확정된 점, 피고들은 1993. 8.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32호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공원용지 그대로 용도가 정해지자 곧 ‘공원용지는 사업시행 시 무허가건물 등을 정리 후 공원 조성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 회복조치’를 취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이어 피고 관악구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시 이 사건 예규 제6조 제2호를 적시하며 시설조서에서 ‘근린공원은 존치하되 존치지역 내 무허가건물은 사업계획에 의거 반영하여 정비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수목을 식재할 것’을 요구하여, 공원존치 지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의 철거 및 공원기능회복은 사업시행자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공법상 협의매수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으로서 2005. 9. 9.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감정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1993. 8.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32호로 이 사건 종전 임야 중 438㎡는 택지, 1,312㎡는 도로, 1,610㎡는 공원용지로 그 용도가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정해지자 피고들이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 시 무허가건물 등을 정리한 후 공원 조성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협의를 마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관악구는 1994. 10. 18. 관악구 고시 제1994-36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상도공원은 존치하되 존치지역 내 철거건물 잔재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사지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시설, 수목식재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인가조건(부관)을 붙이고, 시설조서에서도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를 이 사건 예규 제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위 인가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예규 제6조 제2호는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해당 토지상의 지장물 정리는 조합이 시행하고 토지보상과 공공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원고들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공법상 협의매수를 하였다거나 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제1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의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환지확정됨으로써 원고들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고 공원의 관리주체인 피고들이 그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위와 같이 상실하는데도 이 사건 조합이 그에 따른 분양이나 청산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관악구가 그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고 피고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손해배상으로서 2003. 9. 9.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감정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의 토지조서에도 그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재개발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제49조 는 “①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가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의 규정과는 달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지 않는 자가 소유한 토지가 관리처분계획의 토지조서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 역시 환지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위 공원의 관리주체인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이 사건 종전 임야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가 상도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 1990. 5. 9. 건설부 고시 제247호로 이 사건 종전 임야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가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다시 편입되었으며, 1993. 8.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32호로 이 사건 종전 임야 중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로 용도가 정해진 사실,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 시 무허가건물 등을 정리한 후 공원 조성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협의를 마치고, 이에 따라 피고 관악구는 1994. 10. 18. 관악구 고시 제1994-36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상도공원은 존치하되 존치지역 내 철거건물 잔재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사지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시설, 수목식재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인가조건(부관)을 붙이고, 시설조서에서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를 이 사건 예규 제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위 인가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예규 제6조 제2호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해당 토지상의 지장물 정리는 조합이 시행하고 토지보상과 공공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사실, 그 결과 이 사건 조합이 조합의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공원으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해 법면, 강선철망, 녹생토 등 공사를 시행하여 공원용지로 조성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상도근린공원은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피고들은 1940. 3. 12. 조선총독부 고시 제36호로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바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선총독부 당시 상도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동작, 흑석, 상도정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시흥군 봉천리로서 1963. 1. 1.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본다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함께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서울 동작구 ○○동 (이하지번 6 생략)와 서울 관악구 ○○동 (이하지번 4 생략) 일대 358,280㎡로 이루어진 상도근린공원 중 피고 관악구에 위치한 공원지역에 대하여는 피고 관악구가 산책로와 함께 일부 체육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의 편익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관악구에 위치한 공원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동작구에 위치한 공원지역과는 울타리로 경계가 지워져있으나 피고 관악구에 위치한 다른 공원지역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함께 공원용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관악구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상도근린공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볼 것이고, 한편 구 도시공원법 제4조 , 제5조 등(구 도시공원법은 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19조 등도 마찬가지다)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도근린공원은 법령상 관리청이 피고 서울특별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또한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의 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액 내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 관리청으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법상 제한이 없었다면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를 하면 되고(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상도근린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은 명백치 아니하나,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3,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가 애초 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가 상도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직후 1978. 11. 11. 건설부 고시 제343호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당시에도 무허가 건물이 들어차 있었던 점, 그 후 1982. 4. 26. 건설부 고시 제155호로 재개발구역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되었다가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공원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1990. 5. 9. 건설부 고시 제247호로 재개발구역에 재편입된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도 1994. 10. 18.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종전 임야에 대한 가액이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 650,000원 내지 700,000원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현황이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었거나 활용될 수 있던 것으로 추단된다.

나아가 감정인 권욱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토지가격(㎡당 2003. 9. 9.에는 902,000원, 2004. 9. 9.에는 1,010,000원, 2005. 9. 9.에는 1,101,000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실제 이용상황과 국유재산 등의 관련 법령에 정한 기대이율 등을 참작하여 3%의 기대이율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연 임료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이루어진 2003. 9. 9.부터 2004. 9. 8.까지는 47,084,000원, 2004. 9. 9.부터 2005. 9. 8.까지는 52,722,000원이고, 2005. 9. 9.부터 2005. 12.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4,78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2005. 12. 22. 이후의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 또한 반증이 없는 한 4,789,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내지 부당이득액은 원고 1의 경우는 2003. 9. 9.부터 2005. 9. 8.까지 17,759,709원{= 99,806,000원(2003. 9. 9.부터 2004. 9. 8.까지 47,084,000원 + 2004. 9. 9.부터 2005. 9. 8.까지 52,722,000원) × 4.6265/26,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05. 9. 9.부터 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852,165원(= 4,789,000원 × 4.6265/2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되고, 원고 2의 경우는 2003. 9. 9.부터 2005. 9. 8.까지 7,103,500원{= 99,806,000원(2003. 9. 9.부터 2004. 9. 8.까지 47,084,000원 + 2004. 9. 9.부터 2005. 9. 8.까지 52,722,000원) × 1.8505/26}과 2005. 9. 9.부터 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40,847원(= 4,789,000원 × 1.8505/2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1에게 17,759,709원, 원고 2에게 7,10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4. 10. 29.부터, 피고 관악구는 2004.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또한 2005. 9. 9.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원고 1에게 월 852,165원, 원고 2에게 월 340,847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원고들 지분변동 내역 생략]

판사 이헌섭(재판장) 장래아 박은영

판사 장래아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