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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36910
공원용지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1968. 1. 16.경 건설부 고시 B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원[I공원, 별지 3 위성사진(갑 제5호증, 붉은 색 선과 녹지의 경계 쪽에 난 도로로 연결된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다

)상 이 사건 토지의 오른쪽에 있는 녹지 부분으로서 면적이 대략 15,000,000㎡이다]으로 결정ㆍ고시하였고, 1983. 12. 23. 건설부 고시 C로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81. 8. 27.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1. 12. 7.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496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1982. 9. 17.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7. 3. 31.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9. 9. 25.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J, K,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85.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1986. 1. 20.경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준공하였고(서울특별시 공고 B), 그 무렵부터 2011. 8. 7.경까지 위 테니스장을 유료로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공원용지로 지정한 결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해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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