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891,8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부터 2012. 7. 5...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C 임야 10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서울 동작구 D 임야 60㎡(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종전 재개발 사업 및 E공원 조성사업의 시행 경위 건설부 장관은 1973. 12. 1. 건설부 고시 F로 서울 관악구 G 일대 646필지 264,778㎡(이하 ‘H구역’이라 한다)를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H구역 인근에는 1940. 3. 12. 총독부 고시 I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공원 358,280㎡(1977. 7. 9. 건설부 고시 J로 ‘E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3. 12. 23. 건설부 고시 K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다)이 있었는데, 위 구역결정고시에 따라 그 중 일부인 47,744㎡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재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된 위 47,744㎡ 중간에는 폭 6~8m의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산복도로를 경계로 그 상단부에는 무허가건물 500여 동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1982. 4. 26. 건설부 고시 L로 산복도로 상단부 공원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하단부 공원지역만을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시켜 공원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이 고시되자, 위 상단부 지역 무허가 건물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건설부는 1990. 5. 9. 건설부 고시 M로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면서 산복도로의 도로선형을 확정하고, 새로 결정된 산복도로의 상단선형을 기준으로 상단부는 공원존치, 하단부는 공원해제조치를 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관악구청장’이라 한다)은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