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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9732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936,0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0.13 .부터, 나. 원고 B에게 22,679,716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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