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50614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993,5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29 .부터, 나. 원고 B에게 14,540,62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993,5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29 .부터, 나. 원고 B에게 14,540,620 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