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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31. 02: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고, 예상 치료기간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단순히 입원치료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는 상해의 정도를 표시하는 하나의 추정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이 실제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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