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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91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에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C는 피고인이 이마로 오른쪽 턱 부분을 3~4 회 가격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가격 당했을 때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G도 피고인이 머리를 C의 얼굴에 확 들이밀자 C가 ‘ 억’ 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입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는 2015. 4. 18. 저녁 무렵 상해를 입었고 하루 동안 상태를 지켜본 후 호전되지 않자 2015. 4. 20. 경찰에 고소를 하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점, 실제 C가 3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소염제를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마로 C의 오른쪽 턱 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의 일부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이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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