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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68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60』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화장품 매입, 도소매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F 계열 화장품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22.경 거래처인 (주)G로부터 시가 합계 45,276,000원 상당의 H토너 7,100개와 H크림 튜브키드 1,100개를, 2016. 10. 4.경 시가 9,625,000원 상당의 F 계열 화장품들을, 2018. 1. 16.경 시가 1,650,000원 상당의 I크림 300개 등 시가 합계 56,551,000원 상당의 F 계열 화장품들을 매입하여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F' 계열 제품 화장품들을 위 일시경 도소매업체 등을 통해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합계 56,551,000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J 계열 화장품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주)G로부터 K 크림 4,160개와 K 세럼 530개 등 시가 합계 45,011,300원 상당의 J 계열 화장품들을 매입하여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J’ 계열 화장품들을 위 일시경 도소매업체 등을 통해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합계 45,011,300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F 계열 화장품 수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 D에게 “F 화장품을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해외라벨작업, 물류 작업비 및 상표권 등록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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